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와 매매는 그 유지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요.
매매하여 주택을 구입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매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구입할 때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빌요하지는 않지만,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입니다.
매매 시에는 권리이전이나 매매절차상 중요하고도 복잡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