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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29

생애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 부동산 매매 방법?

생애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현재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달후에 허그에 보증금반환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집으로 이사해야되는디 현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로 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하고 그 집에 얹혀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엄마도 저도 하나도 없어서요 .. ㅠㅠ
현재 엄마는 아빠랑 공동명의로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요...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명의로 부동산 매매할시 배우자인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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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와 매매는 그 유지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요.

    매매하여 주택을 구입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매 구입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또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어머니가 구입할 때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빌요하지는 않지만,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입니다.

    매매 시에는 권리이전이나 매매절차상 중요하고도 복잡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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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 거주중이 아파트는 그대로 둔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아버님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공동명의의 기존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을 경우 2주택으로써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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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애매한데 매매가 매수를 말씀하신거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를 말씀하신거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다만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되셨을때 가정에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다면 매수는 몰래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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