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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죄 성립여부

카카오톡 오픈채팅(약10명)에서

특정인과 언쟁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통해 그사람을 지칭하지는 않고

"말씀을 뭣같이해서 할말이 없다"

라고하고 퇴장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읍(지명)/나이

였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모욕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지명, 나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