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욕죄 성립여부
카카오톡 오픈채팅(약10명)에서
특정인과 언쟁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통해 그사람을 지칭하지는 않고
"말씀을 뭣같이해서 할말이 없다"
라고하고 퇴장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읍(지명)/나이
였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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