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약10명)에서
특정인과 언쟁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통해 그사람을 지칭하지는 않고
"말씀을 뭣같이해서 할말이 없다"
라고하고 퇴장했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은 **/~읍(지명)/나이
였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모욕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지명, 나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