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중에
언쟁이 붙어서 좀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채팅 특성상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 수도 없고 단지 지역만 특정이 가능할때 특정성이 성립이 가능할런지요
그 지역도 도단위만 적어서 충북 이런식으로 대화명을
해놓아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었을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서 고소를당할 수 있을런지요
그 오픈챗에서는 닉/나이범주대/도지역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닉네임 등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만 특정이 가능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이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