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청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청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월 급여일은 매월 10일인데, 보통 다음달 10일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들어올 수 도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올해 예산을 전부 소진해야된다고 해서 그런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월급은 매월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지급일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산을 12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잡으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꼭 12월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급여담당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12월 말일자로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12월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