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되어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2곳(법인)있고 통장압류까지 하려고 하는데
통장은 이미 세금 및 은행권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심명령을 해야 할 것 같고
제3채무자 2곳에는 추심들어온곳이 없어서 전부명령으로 하려고 합니다.
총금액이 1억정도 인데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각각 금액을 나눠서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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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을 나눠 각각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