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안전한지 봐주세요ㅠㅠ (토지부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처음이라 안전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ㅠㅠ
보증금 5000 / 월세 60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집주인은 최A, 박B 공동소유 입니다.
2019년 8월 : 근저당권 설정 14억
-> 2023년 9월 : 12억 으로 변경
빌라 건물인데 현재 다른 호실은 모두 전세이고,
제가 계약할 호실만 월세 ,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이하, 3700만원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 제 보증금 5000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매물인가요?
건축물대장 상
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2019.11 위반건축물 표기 되었다가
2025.06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된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집 구할때 부동산에서 주소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청룡동 1234-37' 라고 받았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1234-37 외 필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세히 아래 항목을 보면 '청룡동 1234-37, 38'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이외에 토지부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주의해야할 점이나 위험요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전세를 구하려고 했다가, 서울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결정한건데
<< 근린생활시설 월세 vs HUG 보증보험 가능한 전세 >>
중에 어느게 더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이하, 3700만원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 제 보증금 5000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매물인가요?
==> 경우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중 37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 1300만원은 손실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2019.11 위반건축물 표기 되었다가
2025.06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된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구할때 부동산에서 주소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청룡동 1234-37' 라고 받았다면
등기부등본 상에 '1234-37 외 필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세히 아래 항목을 보면 '청룡동 1234-37, 38'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조건은 일반 주택 대비 보증금이 낮은 편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상업,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며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확보 등 보증금 보호 장치가 주택보다 엄격하지 않아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다가 2025년 6월 해체된 것은 건축물의 적법성 회복을 의미합니다. 위반 건축물 표기는 사용 제한, 보수 명령, 과태료 등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해제 되었다면 실질적 사용 및 계약에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전입, 확정일자 거부 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주거용 명시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주거용 미표시 시 불법 용도 변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불가 혹인 제한적이며 세금 공제 혜택도 적은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