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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병아리298
태평한병아리29824.01.31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져있다면

올해2년차인데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뎌있습니다

작년에도12월31일까지라고 되있었고요

이회사는22년도에 시작해 스마트기업으로 등록했답니다. 이건계약직이 명확하죠?연봉계약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무실 사람들도있는데 이걸믿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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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제(계약직)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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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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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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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회사는22년도에 시작해 스마트기업으로 등록했답니다. 이건계약직이 명확하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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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종료일이 기재돼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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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계약직인지 아니면 연봉의 적용기간을 표시한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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