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져있다면
올해2년차인데 근로계약서에 기간이정해뎌있습니다
작년에도12월31일까지라고 되있었고요
이회사는22년도에 시작해 스마트기업으로 등록했답니다. 이건계약직이 명확하죠?연봉계약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무실 사람들도있는데 이걸믿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제(계약직)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회사는22년도에 시작해 스마트기업으로 등록했답니다. 이건계약직이 명확하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과 종료일이 기재돼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계약직인지 아니면 연봉의 적용기간을 표시한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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