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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웃음짓는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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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18개월 계산 어떻게 될까요?

현재 a직장 근무중이며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웠는데 3개월 수습 연장을 하고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고 종료될 것 같습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2025년 4월 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근무기간이

a직장 : 2024년 10월 7일 ~ 2025년 4월 7일(6개월)

b직장 : 2023년 7월 10일 ~ 2023년 11월 30일(피보험 단위기간 124일)

입니다.

4월 7일에 퇴사하게되어 18개월을 역산해보면 2023년 10월 7일인데 이 경우에는 2023년 10월 7일~2023년 11월 30일 의 피보험 단위 기간만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b직장의 모든 기간 124일이 합산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18개월로 보면 이전 직장의 경우 대략 23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a직장 b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을 역으로 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