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느긋한게논155
느긋한게논155
23.11.08

6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9월 중순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금일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현재 직장에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지만, 지난 18개월 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조회해보니

2022년 4월 중순 ~ 7월 중순 (3개월)

2023년 5월 ~ 8월 (3개월)

그리고 현 직장에서 약 2개월 반 정도 입니다.

애초에 3개월이 아닌 6개월 계약이라 입사하게 된 직장에서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부당하게 해고 통보에 준하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퇴사 하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