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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사마귀231
훌륭한사마귀23122.09.28

7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자격 여부

전 직장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15-02-26 ~ 2021-02-21 자진 퇴사

현 직장 주5일 30시간 근무 2022-06-08 ~ 2022-12-31 계약 만료 예정

현재 7개월 못미치는 계약직 근무자인데 위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이직 전 18개월 인정되어 실업 급여 수당 자격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33e392e8011478991fb7644093447d6?answer=48cae0dd107f2fef8b57a8f5d2022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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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을 올렸는데 노무사님 마다 말씀이 다 달라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저는 실업급여 자격여부가 있는것 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직일로 부터 18개월이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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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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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1.7.1.~2022.12.31.) 피보험단위간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세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180일 미만이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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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매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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