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손배 민사소송 중인데 과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피고측 보험사와 통화했던 통화녹취록을 증거로 쓸까합니다.
1. 저랑 피고측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한건데 준비서면 증거로 올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2. 이 통화녹취록은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 1번의 연장선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보험사측과 통화한 내용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해당 대화내용중에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측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2. 증거로서는 쓰일 것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