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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7.16

민사소송 증거로 녹취록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손배 민사소송 중인데 과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피고측 보험사와 통화했던 통화녹취록을 증거로 쓸까합니다.

1. 저랑 피고측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한건데 준비서면 증거로 올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2. 이 통화녹취록은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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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 1번의 연장선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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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보험사측과 통화한 내용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해당 대화내용중에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측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2. 증거로서는 쓰일 것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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