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않은 경우
떼인 돈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17년도에 꿔준돈인데 3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승소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을 실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어느정도로 안 좋은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