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되어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조법 제44조).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