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이 인터넷 해지를 안 해서 4개월간 요금이 나왔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간략히 상황을 요약하자면,
23년1월 대리점 전화로 엘지->케이티 변경
(조건은 보상금+ 1년 사용시 12만원 요금 페이백)
23년 10월 케이티 사용이 불가능 하다며 10월내로 강제로 엘지로 바꿔야 한다고 강요.
-> 페이백 못 받고, 나는 케이티 만족한다 더 쓰겠다. 했으나 거절. 그러나 무조건 해야한다고 벌금나온다고 다시 엘지 전환
23년 10.11.12.24년1월 계속 해서 케이티 명세서 나옴
-> 대리점에서 전화 안받음, 문자 넣었는데도 답 없음. 닽시 문자 증거 있음
24년1월 본사와 전화
-> 본사에서는 해지된게 없다고함 대리점이 실수 한 거 같다고 대리점에게 통보하겠다고 해줌
-> 그제서야 전화 와서 위약금 처리해주겠다 함
24년 2월 해지 명세서 50만원 상당 나옴
-> 담당자에게 명세서 보냄. 알겠다고 함
24년 3월 여전히 답이 없길래 전화
-> 보상 팀 전화올거라고 답
-> 보상 팀 위약금 내줄게 없다고 함
여기서 위약금은 기계사용값과 세금위주의 위약금이지만
제가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대리점이 해지의무를 깜빡하여 4개월 동안 쓰지도 않은 인터넷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점 측에서는 기계 반환금은 제가 내야하는 거라 자기네들은 보상해줄게 없다해서요.
가능하다면 소송해서 보상받고 싶습니다
돈 받아야하는건 저인데 4개월간 그들은 기피하고 이게 뭔가 싶네요. 심지어 현재 임신중이라 과도하고 긴 스트레스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또한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측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리점측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서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손해(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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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리점이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고 하여 바꿨음에도 이전 통신사에 대해 해지하지 않아 발생한 4개월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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