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으로 일명"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본 사항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고용노동부 2.22 매뉴얼 중)도 직장내 괴롭힘의 예시로 나타나 있으며, 본 건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를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지방 발령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인지(누구나 순환보직을 감당하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겠지요.)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되는지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담당자(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기법 부칙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7/16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