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을 목표로 하던 회사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럽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사장이고 실제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하에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을 목표로 하던 회사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지인분이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임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직함이나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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