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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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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을 목표로 하던 회사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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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럽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사장이고 실제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하에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장을 목표로 하던 회사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해고는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지인분이 근로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임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직함이나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