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점심시간에 차로이동시 교통사고
회사 점심시간에 사장포함 직원들이 다같이 차로 식당에 이동합니다.
결재는 식당에서 한번에 법인카드로 결재.
법인차2대. 제개인차1대.이렇게 총 3대로
이동하는데 오늘 식당으로 이동하는중에
제차가 비보호도로에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가는길에 비보호도로가 많아서 걱정이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교통사고가 차대차로 난다면
동승자 보험처리는 저의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지급해야하는지와 저포함 동승자들이 다쳤을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차를 고치고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아야하는지?
자동차. 산재 모두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사고가났을때 어떤보험을 우선순위로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