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