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경우 접대비 한도는
[3,600만원 + (수입금액 x 0.3%)]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사업 영위 과저에서 지출되는 접대비에 대하여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나, 세법에서는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
손비 인정을 하게 되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비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