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일러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명하고 인기있는 영화의 경우 극장을 나오면서 막 누가 어찌 된다 이런식으로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스토리를 sns등에 스포일러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부내용을 언급했다하여 저작물 이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놔 별개로 영화관에 대한 영업방해죄 등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저작물자체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내용을 말로써 일부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