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월-목 일합니다 12월에 하루 결근을 하였어요
총 실제로 일한 일 수는 15일 중 14일 입니다
월급÷15에서 하루 공제하는걸까요
월급÷19(주휴일포함)×2 로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하루 결근에 따라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
하루 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주휴일 포함)을 월급에서 나누고 실제 근로한 일(주휴일 포함)을 곱하여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결근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까지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31일*(31일-결근 1일-주휴일 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