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데 결근했을 경우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0월에,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0월 2일을 제외하고 모두 결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5일제 40시간 근무, 1일,3일,9일은 공휴일로 쉼)
이 경우에 13일 중 근무한 1일을 빼고 12일치를 공제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일인 4일,7일,8일,10일,11일에 주휴수당 2일해서
총 7일치만 공제하고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둘 다 틀린건가요?
상습적으로 결근하는 직원이라서 고민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휴일은 출근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은 만근 시 지급하는 것으로 결근한 주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2번 계산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