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한지한달되어서 누수발생시생활책임보험청구
집사고 한달쯤되서 아래집에서 물이떨어진다고합니다
이럴때 집구입시기와상관없이 보험청구가 되나요?
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집이 증권에 주소등재가 되있어야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또는관리 중에 배상책임 발생시 보장 해줍니다
보장 가능하다면 누수된사진, 수리비용영수증,, 등으로 청구하면
보상담당자가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 질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필요자료
1.원인부분 사진.
2.피해세대 수리 전 후 사진.
3.견적서
4.소견서(사고발생일,원인,처리내용등)
5.공사대금지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보장부분사고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 손해 방치 차원 들어가는 비용
누수탐지,철거,인건비,자재비,배관수리비등
보장 안되는 부분미장,타일,폐기물처리비용등 (딱 배관수리비만 가능)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가 가입되어있는 회사 콜센터에 먼저 전화로 일상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전화를 하세요. 그럼 대물 담당자가 배정이 돼 그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랑 안내해줄겁니다 그대로 필요서류 준비하면 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문제라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위 경우 누수의 원인 및 누수 시기, 보험 증권 기재 유무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이 누구 명의 인지가중요 하죠. 그사람이 수리 해줘야 합니다.
먼저 피해 현상을 모두 사진찍어 놓으라고 하셔요. 사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수리에 들어간 피해 복구액이 나오니까요. 꼭 사업자 등록된 곳에서 수리 하시고, 영수증 첨부 해야 합니다. 가입 하신 보험중, 일상 배상 책임 보험특약이나 화재 보험중 누수 특약이 있어야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배상 책임보험은 배상해야될 누수만 보장을 해주고있습니다
물누수로인해 아래집에 피해가 갔다면 일배책으로 보장이됩니다.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구 업체선정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일배책 누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정도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곡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보험사로 접수를 먼저하셔야되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집구입시기와상관없이 보험청구가 되나요?
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등록된 주택이여야 하므로 이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상으로 보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