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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다슬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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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문의 합니다(5인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급여 1,000,000원이라 치고(주40시간근로자)

5.1.(휴일) 근무시 근무시간 18~익일 7시

정상근무 8시간에 야간근무4시간입니다

=> 휴일근로 8*1.5=1,000,000/209*1.5*8

=> 휴일야간 4*0.5=1,000,000/20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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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평일소정근로일) 근무시 근무시간 18~익일 9시

=> 평일근로 8*1배

=> 평일야간 4*0.5=1,000,000/209*0.5*4

가 맞나요? 휴일야간은 더 가산되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주40시간에 월 1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2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급은 210만원/209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12시간(8시간+4시간 야간근로) 근무를 했다면, 기존월급에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 (8시간*1.5배 + 4시간*2배 + 4시간*0.5배)*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야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야간근로이므로

    0.5배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5월 1일

      휴일근로 8시간 x 1.5배

      휴일연장 4시간 x 2배

      휴일야간 4시간 x 0.5배

    2. 5월 2일

      평일근로 8시간 x 1배

      평일연장 4시간 x 1.5배

      평일야간 4시간 x 0.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