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평가 후 1개월 연장, 퇴직 중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 후 9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은 9/1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9/19-12/18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달, 수습 평가기간은 2달이라는 회사 규정에 따라 11/8에 조금 이르게 수습평가가 이뤄졌는데요,
평가 기준에 미달이라며, 퇴직 또는 수습기간 1개월 연장 후 재평가 중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을 선택한다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러할 경우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므로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식 채용된 자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자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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