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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콜리127
의젓한콜리127
22.11.08

수습기간 평가 후 1개월 연장, 퇴직 중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 후 9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근로 계약기간은 9/1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9/19-12/18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달, 수습 평가기간은 2달이라는 회사 규정에 따라 11/8에 조금 이르게 수습평가가 이뤄졌는데요,

평가 기준에 미달이라며, 퇴직 또는 수습기간 1개월 연장 후 재평가 중 선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을 선택한다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러할 경우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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