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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어새127
초록저어새12723.03.10

전세 재계약 희망 및 불희망 연락은 언제?

전세 재계약이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언제 부터 의사를 알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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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전 사이에 통보 하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할때는 가만히 있으면 될듯하면, 계약을 종료 하려고 할때 기간안에 통보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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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빼야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면

    미리 임대인께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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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의사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통보를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의사통보 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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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준으로는 계약만료전 6~2개월 전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6~1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2개월 전에는 확실히 문자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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