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이나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에게 최소 언제 부터 의사를 알려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전 사이에 통보 하면 됩니다.
재계약을 원할때는 가만히 있으면 될듯하면, 계약을 종료 하려고 할때 기간안에 통보 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빼야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계획이라면
미리 임대인께 통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의사통보기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통보를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의사통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준으로는 계약만료전 6~2개월 전이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6~1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2개월 전에는 확실히 문자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