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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후루티41
공정한후루티4121.10.07

전세계약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 2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집주인에게 아직 연락이 없는데 언제쯤 연락해서 전세계약청구권을 쓴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보통 언제쯤 집주인이 계약 갱신하자고 연락이 오나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락이 오는지? 온다면 보텅 언제쯤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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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올해 12월 경에는 반드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이를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 등을확인하여 적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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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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