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제일마른치즈김밥

제일마른치즈김밥

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1일 3시간 근무로 일당 36000원 받고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 확정 대상자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략적인 월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저일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실업급여 1일 최저일액은 64,192원 x 3/8 = 24,072원 정도가 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 이후에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됩니다.

    28일분이면 24,072원 x 28일 = 674,016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