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준 건물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예요

부모님이 주택임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세 들어온 사람이

월세 준 집을 사설도박장(?) 같은 용도로 쓰고 있대요

마작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장소개설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이 집을 임차하여 사설도박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차인은 도박죄 및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고, 집주인은 도박장개설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