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언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태도 및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시기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