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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재칼261
신통한재칼26123.09.08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퇴사날짜가 10월 4일로 사직서를 작성 했는데 퇴사일 후 14일 안까지 퇴직금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0월 월급 날인 11월 이후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로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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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로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4.자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그 날 퇴사한 때는 10.17.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계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연기에 대하여 합의한바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가 10월 4일로 사직서를 작성 했는데 퇴사일 후 14일 안까지 퇴직금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0월 월급 날인 11월 이후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로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이상 퇴직금 체불을 구성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무관하나, 14일을 넘어 월급일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