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짜가 10월 4일로 사직서를 작성 했는데 퇴사일 후 14일 안까지 퇴직금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0월 월급 날인 11월 이후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로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