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가 10월 4일로 사직서를 작성 했는데 퇴사일 후 14일 안까지 퇴직금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0월 월급 날인 11월 이후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로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이상 퇴직금 체불을 구성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