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교통사고 산재 처리 사업자 있는 상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월 전 출근길에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대방 자보로 보험 처리 해서 치료 받고
진단은 4주 골절 근육압궤손상 다리가 다쳐서 6주간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상태인데
다리가 아직도 저리고 오래 걷질 못 해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해당 건설현장이 사고 당시 1-2주 정도 후에 공사가 끝나는 상태였고
월 평균 450정도를 벌었습니다
주변 보험사 분이 산재 처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셔서
어떤게 효율적일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도 산재처리 원하면 해 준다고 했고
출근 길 교통 사고 인정이 안 될 상황은 전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다리 상태는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에 곳곳에 흉터도 있는 상태 입니다 ..
오래 걷질 못해서 건설업 일도 못하고 있지만 해당 현장이 끝난 상태라 그런건 상관 없을까요?
----추가----
제가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고
매출은 사고 난 직후 거의 없다가 최근 100만원 이내인데 이런경우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전에 있는걸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 합니다
여러모로 사고 이후에 금전적 손실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산재는 그냥 포기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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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자동차보험 배상을 둘다 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중 겹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만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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