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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초에 장애인고용 부담금건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부담금을 안냈었으나,
최근 그중 한분이 7월말에 퇴사를 하였고
이 경우 회사에서 이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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