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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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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장애인고용자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서 신고해야되는 사항

안녕하세요

연초에 장애인고용 부담금건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부담금을 안냈었으나,

최근 그중 한분이 7월말에 퇴사를 하였고

이 경우 회사에서 이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9.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