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
24.04.27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려요!!!

사업장에서 a사장님에게 고용되어 21년 6월부터 계속 근무하다 23년 7월1일 해당 사업주 사망으로 b사장님이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습니다


이때,

1.사업장명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올해 3월 퇴사했는데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2.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근로조건 유지하며입사일이 7월 1일부터 계약시작이라하면 포괄적고용승계가 되지않나요?(포괄적 고용승계 명시 안했을시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