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려요!!!
사업장에서 a사장님에게 고용되어 21년 6월부터 계속 근무하다 23년 7월1일 해당 사업주 사망으로 b사장님이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습니다
이때,
1.사업장명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올해 3월 퇴사했는데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2.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근로조건 유지하며입사일이 7월 1일부터 계약시작이라하면 포괄적고용승계가 되지않나요?(포괄적 고용승계 명시 안했을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됩니다.
2. 퇴사 후 입사로 처리한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B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A+B)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의 경우 고용도 승계하므로 퇴직금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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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을 B가 그대로 인수했다면 인수 전 최초 입사한 날인 21.6.부터 최종 퇴사한 날의 전 날인 24.3.31.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4대보험 관계를 상실하고 취득한 사정이 없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B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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