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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다람쥐167
예리한다람쥐16723.10.11

격주 근무 월급 계산해주세요.

5인 이상인데

공휴일 추석, 설날에만 쉴 수 있고

다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다 출근해야합니다.

한달에 토요일은 4-5개인데 한달에 두번만 쉴 수 있습니다. (4번이면 2번출근 5번이면 3번출근)

연차도 없고 돈으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인데

토요일 근무 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씩은 일찍 나와서 일해달라고해서 그렇게

근무중입니다.

식사는 제공중입니다.

사무직입니다.


현재 세전 260주는데 얼마가 맞는 월급일까요?..

사장님께서 노무사랑 이야기했다는데 월급 최저시급은 된다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요

올해랑 내년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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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없는 달에 최저시급 이상은 됩니다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공휴일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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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기본 42.5시간에 격주 6.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하여 2,366,86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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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한정하여(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최소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2023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620원= 2,142,194원(세전)"이며, 2024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860원= 2,195,6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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