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근무 월급 계산해주세요.
5인 이상인데
공휴일 추석, 설날에만 쉴 수 있고
다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다 출근해야합니다.
한달에 토요일은 4-5개인데 한달에 두번만 쉴 수 있습니다. (4번이면 2번출근 5번이면 3번출근)
연차도 없고 돈으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인데
토요일 근무 시간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씩은 일찍 나와서 일해달라고해서 그렇게
근무중입니다.
식사는 제공중입니다.
사무직입니다.
현재 세전 260주는데 얼마가 맞는 월급일까요?..
사장님께서 노무사랑 이야기했다는데 월급 최저시급은 된다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요
올해랑 내년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없는 달에 최저시급 이상은 됩니다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공휴일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기본 42.5시간에 격주 6.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하여 2,366,86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한정하여(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최소한 지급해야 할 월급여는 2023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620원= 2,142,194원(세전)"이며, 2024년 기준 "(8시간*5일+주휴 8시간+6.5시간/2)*4.345주*9,860원= 2,195,6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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