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 근무지만 토요일도 모든 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대신 토요일은 1.5배의 시급을 받습니다.
평일 : 09시~18시(8시간) 토요일 : 09시~12시30분(3시간30분)
토요일은 일을 하든 하지않든 무조건 1.5배의 월급이 지급
대신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를 내고 갑니다.
질문입니다.
토요일에 연차를 쓸때 4시간을 적으라고 합니다. 왜? 3.5시간이
아니냐고 하니까. 토요일은 1.5배 즉 5.25시간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회사의 배려로 4시간만 받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의 시급을 받든지
근로를 하지 않든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없으면 다른 날 대체휴일로 8시간 기준12시간의 휴일이 주어 지나요? 아니면 8시간만 주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