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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23.05.18

주5일 근로자 토요일 근로시 수당및 연차 시간

저희는 주5일 근무지만 토요일도 모든 근로자가 근무를 합니다.

대신 토요일은 1.5배의 시급을 받습니다.

평일 : 09시~18시(8시간) 토요일 : 09시~12시30분(3시간30분)


토요일은 일을 하든 하지않든 무조건 1.5배의 월급이 지급

대신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를 내고 갑니다.


질문입니다.

토요일에 연차를 쓸때 4시간을 적으라고 합니다. 왜? 3.5시간이

아니냐고 하니까. 토요일은 1.5배 즉 5.25시간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회사의 배려로 4시간만 받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1.5배의 시급을 받든지

근로를 하지 않든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없으면 다른 날 대체휴일로 8시간 기준12시간의 휴일이 주어 지나요? 아니면 8시간만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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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1.5배를 받는 것이고,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운영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로를 하므로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를 하면 1.5배로 받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