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때 머그샷 공개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공개되어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처럼 머그샷 공개는 본인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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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검붉은쭈꾸미293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라고해도 갱생을
해주어야한다는 부분이커서 쉽게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않아요.
인권침해 논란도 이유이기도하고요.
그래서 본인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인권존중 차원의 법적 공시때문인듯도 한데요 이런 잔인한 범죄 행위의 대상은 열외시켜야 하는것도 고려해봐야 함도 중론일듯 합니다.
물론 유족의 연좌 연루는 신중을 기해야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머그샷은 범인식별사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때 찍는 사진으로 공개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