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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까치280
잘생긴까치28024.04.09

카운터에서 실수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환불거부시

무이자 3개월 할부 결제를 요청했는데

카운터 직원이 이자가 발생하는 4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열흘 뒤에 알게되었고 환불 후 재결제를 요청하니 영수증이 없으면 일주일 경과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영수증만 없지 카드 내역이나 명세서에는 업체명 날짜 시간 전부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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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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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품구매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키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항의해보시고 그래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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