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치료비가 부담이라 항상 할부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3개월까진 무이자라서 항상 3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오늘 온라인 명세서를 보니 하나가 4개월 할부에 이자까지 붙고 있더라구요
아마도 카운터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계산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터 직원에게 항의하시고, 이전 결제내역 취소 및 재결제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병원에 말씀하시고 3개월 할부로 변경하셔야 하고 4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 있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주 정도 지났다면 아직 카드대금 인출이 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결제 취소하고 3개월 무이자로 다시 결제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