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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불독157
검은불독15723.08.25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2년 12월 19일 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전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되어있고 계약종료일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려면근로기약서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2. 또 제가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3. 계약기간이 1년이면 기간 명시가 23년 12월 18일까지 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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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했는지 계약직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23년 12월 18일 까지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직인데 착오로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를 수정하고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종료일이 없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1년 계약직이라면 2022년 12월 19일~2023년 12월 18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2022.12.19.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3.12.18.이므로 2023.12.18.을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