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도로를 초행길이라 잘몰라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입 금지된 일방 통행을 역주행으로 진입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경우는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통행의 경우 노면표시등 일방통행의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