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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도도한다향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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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하면 어떤 교통법규위반인가요?

일방통행도로를 초행길이라 잘몰라서 진입하여 역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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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입 금지된 일방 통행을 역주행으로 진입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경우는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통행의 경우 노면표시등 일방통행의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