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역주행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아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차량은 결국 역주행 또는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은 실제 주행 사진 등이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지 위의 경우 바로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기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역 방향으로 운행하였거나 운행할 예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