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명랑한사슴156
명랑한사슴156

순환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 궁금합니다.

외각 순환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 상대방이 길을 잘못들었다고 급정거를 하였고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가속 후 브레이크는 밟았으나, 차에 탄력이 있었고 그로인해 결국 충돌이 일어났어요.

  •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7:3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30% 지불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자차가 없을 경우 나머지는 제 현금으로 수리비 처리를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이되네요. 30%정도 통상 적용을 합니다.

    자차가 없으시다면 70%에 해당하는 내차에 대한 수리비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30%에대해서는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진행하게 되구요,

    상대방차량 수리비의 70%만 선생님 보험사 대물에서 진행이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