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 궁금합니다.
외각 순환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 상대방이 길을 잘못들었다고 급정거를 하였고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가속 후 브레이크는 밟았으나, 차에 탄력이 있었고 그로인해 결국 충돌이 일어났어요.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7:3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30% 지불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자차가 없을 경우 나머지는 제 현금으로 수리비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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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이되네요. 30%정도 통상 적용을 합니다.
자차가 없으시다면 70%에 해당하는 내차에 대한 수리비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30%에대해서는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를 진행하게 되구요,
상대방차량 수리비의 70%만 선생님 보험사 대물에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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