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순환도로에서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 궁금합니다.
외각 순환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나 상대방이 길을 잘못들었다고 급정거를 하였고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가속 후 브레이크는 밟았으나, 차에 탄력이 있었고 그로인해 결국 충돌이 일어났어요.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7:3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30% 지불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자차가 없을 경우 나머지는 제 현금으로 수리비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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