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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든든한가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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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이슈 질문드립니다.

2017년 3월 오피스텔 취득 ( 5 년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운영)

2022년 3월 과세변경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일반임대사업자 2년 진행)

2024년 3월 매도시, 취초 취득시 주택임대사업진행하여, 부가세 환급 받은것이 없는 상황이니, 뱉어낼 부가세도 없는건가요?

아님 , 마지막에 일임사 진행했으니, 그정도 기간만큼은 부가세를 산정해서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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