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이슈 질문드립니다.
2017년 3월 오피스텔 취득 ( 5 년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운영)
2022년 3월 과세변경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일반임대사업자 2년 진행)
2024년 3월 매도시, 취초 취득시 주택임대사업진행하여, 부가세 환급 받은것이 없는 상황이니, 뱉어낼 부가세도 없는건가요?
아님 , 마지막에 일임사 진행했으니, 그정도 기간만큼은 부가세를 산정해서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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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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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부가세로 인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양수인은 추후 지급한 부가세에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는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없이 거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도금액의 10%의 부가세를 더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