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이 구속되었고 며칠 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배상명령신청과 탄원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반성문도 여러 제출했고, 변제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였더라구요.
변제계획서란 무엇입니까?
배상명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20대 무직이라고 하고... 피해액을 변상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법원에 피고인이 선처를 위하여 반성문과 함께 향후 변제할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실제 합의나 피해의 보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위의 변제 계획서 등의 양형에 미치는 효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더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변제 계획서는
피해자에게 당장은 피해 보상을 할 자력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 입니다.
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서는 추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액을 변제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제계획서와 별개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기재한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