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확인서는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계약직)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필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하나요?
2.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퇴사시에는 근로자가 요청을 해야지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을때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확인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요청서 없이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2. 계약형태는 불문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