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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24.03.07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계약직)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필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하나요?


2.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퇴사시에는 근로자가 요청을 해야지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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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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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을때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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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확인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요청서 없이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2. 계약형태는 불문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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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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