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소송을 했다 패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항소장을 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심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항소심이 있는 법원으로 가야 하는 지 궁금하네요.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 모두 소송법상 항소장은 원심 법원 그러므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상급 법원에 접수 되어 항소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장 제출은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심법원에서 항소장의 형식적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