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로 소액결제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제가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거기서 제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당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소액결제 중재센터? 거기에 문의를 하니 제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쪽에선 30만원을 가지고 하는건 소송비용이 더 들지 않냐라면서 안하는게 나은거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제 정심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80만원을 소송하려고 하는데 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경찰관말로부터 안하는게 맞는걸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시간을 고려할때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금에 대한 인정과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 위자료가 5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그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