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25년 11월 20일 경 CPU 거래로 5만원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했고요.
약 4달동안 연락해왔으나 최근 가해자 카톡계정 정지 전까지는 계속 카톡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괘씸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로인해 다른 컴퓨터 부품의 값을 지블못해 사기로 경찰 출석 및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았을때,
1.제가 미성년자라는게 판결에 영향이 가나요?
2.원금+@(원금만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3.그리고 합의해달라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