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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환한수달32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어요

주5일 근무이고 월급제일때 아래처럼 적었을때 이슈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토,일 쉬는데 주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이렇게 하루 지정해야한다는거죠?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거죠?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월급 : 0000만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00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해서만 주휴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작성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요 내용들이 비어 있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게 애매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했으니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